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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년도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·컨설팅 신청·접수 안내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05-26
  • 조회1,9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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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향상과 성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제품군에 대한
성능평가 및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- 아 래 -

o 지원내용 :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및 컨설팅

o 신청·접수기간 : 2021. 5. 25. ~ 6. 14.(3주간)
- 접수마감 : 마감일 18시까지

o 신청방법 : 구비서류(신청서, 서약서)를 작성 후 메일(spec@kosyas.com)로 신청
- 신청서 내의 제출물(제품, 제품설명서 등)은 대상제품으로 선정이 된 후 제출
- 성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컨설팅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/컨설팅만 별도 신청불가
※ 1개 기업 당 최대 2개 제품(동일한 제품군도 가능)까지 신청가능하며, 신청서는 제품별로 별도 기재필요

o 신청자격 :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 기업

o 신청대상 제품군 : 11종
- (3종) 안티바이러스 제품,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, DDoS 대응장비
※ 3종 제품은 국가·공공기관 도입이 가능한 제품이며, 신청 시 CC인증제품과 다른 형상으로 신청 필요
- (8종) 모듈형 안티바이러스 제품, 네트워크 방화벽, 침입방지시스템, 차세대 방화벽, 웹방화벽,
APT 대응장비, VPN(IPSec VPN, SSL VPN),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제품(NDLP)

o 대상 제품군에 대한 평가항목 공개
- URL :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| 정보보안제품평가·인증 |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| 자료실 상세정보 페이지 

o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및 컨설팅 수행기관
- 대표기관 : ㈜한국시스템보증
- 참여기관 : ㈜한국아이티평가원, ㈜한국정보보안기술원, (재)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※ 본 지원 건 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은 지정된 성능평가기관(6개*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* (주)한국정보보안기술원, 한국시스템보증(주), (주)한국아이티평가원, (재)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
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
* URL :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| 정보보안제품평가·인증 |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| 성능평가기관 

o 접수 및 문의처
- (주)한국시스템보증
- Tel: 02-2097-9717, Email : spec@kosyas.com

o 선정기업 혜택 : 비용 무료(성능평가 및 컨설팅)
- 지원기업 중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 완료 및 심의통과한 기업에 대해
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(성능평가기관) 및 성능평가 결과확인서(KISA) 발급

o 선정기준 : 접수기간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온라인 설문(또는 직접 방문) 등을 통해 회사규모,
성능평가 준비상태, 신청순서 등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

o 유의사항
- 성능평가 대상제품은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되며, 선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문 또는 업체 방문 등이
있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신청시점의 성능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컨설팅 전‧후 성과 확인 목적이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- 성능평가 및 컨설팅 수행 범위는 평가기관과 협의 후 진행됩니다.

- 성능평가 대상제품에 선정된 기업이 중도에 평가를 포기할 경우, 향후 KISA에서 실시하는 성능평가 관련
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성능평가 대상제품에 선정된 기업은 성능평가기관과 평가 일정에 대해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
성능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,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사업마감(’21년 12월10일) 전에
성능평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성능평가기관은 KISA, 신청기업과
3자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성능평가‧컨설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(계약 전인 경우에도 성능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,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성능평가‧컨설팅을 취소할 수 있음)
이 경우 기업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되지 않습니다.

- 신청제품군에 따라 성능평가 착수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성능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국가‧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 도입을 보장하지는 않으니,
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상기사항 및 제출서류(신청서, 서약서)의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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